놓치면 생활비 손해!
주거급여 지금 확인하세요!
주거급여 신청 안내
📆 연중 상시 신청
✅ 신청 즉시 조사 후 해당 시점부터 지급
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가능
주거급여란?
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
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대상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• 가구단위 보장,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
2024년 소득 기준
└ 1인 1,148,166원
└ 2인 1,887,676원
└ 3인 2,412,169원
└ 4인 2,926,931원
└ 5인 3,411,932원
※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분리지급 청년(19~30세 미혼) 지원 가능
2. 지원 내용
✅ 임차가구 : 월 임대료 지원 (전월세 포함)
✅ 자가가구 : 주택 수선비 지원
예시 — 수선지원
• 도배·장판 등 590만원 (경보수)
• 난방·배관 등 1,095만원 (중보수)
• 지붕·기둥 등 1,601만원 (대보수)
3. 청년 분리지급
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
조건:
• 19~30세 미혼 청년
•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+ 전입신고 필수
📝 신청 방법
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필요 서류
• 신청서 &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•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